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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시바견에 코·입술 물려 13바늘 꿰매”…유명 사진작가 개주인 고소

20대 여성 “시바견에 코·입술 물려 13바늘 꿰매”…유명 사진작가 개주인 고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16:25
업데이트 2017-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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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견 연합뉴스
시바견
연합뉴스
개물림 사고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에서 20대 여성이 사진작가가 기르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다쳤다며 해당 작가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얼굴에 13바늘을 꿰맸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트스트인 A(27·여)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리곤 개주인인 유명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바견의 모습이 귀여워 시바견의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가 얼굴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돼 코 11바늘, 입술 2바늘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스튜디오 테라스에 시바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다”며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고소인인 B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바견(시바 이누)은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 전통견으로, 어깨까지의 표준 높이가 수컷 39.5㎝, 암컷 36.5㎝이며 체중은 수컷 9∼11㎏, 암컷 7∼9㎏ 정도다. 행동이 민첩하고 감각이 예민해서 과거 일본에서는 사냥개로 이용됐다고 한다. 2014년에는 일본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에서 쇼콜라라는 이름의 시바견이 주인을 공격하는 자기보다 몇 배 큰 곰을 공격해 주인을 구한 일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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