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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절실하다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절실하다

입력 2017-11-20 17:40
업데이트 2017-1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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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유용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여야는 국회 결산·감사 강화해야

검찰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액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의 실명까지 나도는 상황인 만큼 수사는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정원이 국방부와 통일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직접 기획하고 조정한 금액이 1905억여원에 이른다는 참여연대발 주장에서부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선 한국당 주장까지 얹어진 형국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경상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5000억원가량의 국정원 본예산과 4000억원 남짓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는 그나마 얼개가 드러나 있으나 국정원 활동의 실질적 ‘실탄’이라 할 특활비는 사실상 국정원 외에 19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특활비 속에 은닉돼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지만 이 또한 어림짐작일 뿐이다. 이 특활비는 예산 편성 때 국정원법에 따라 총액만 기재할 뿐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도 대부분 이 ‘음지의 예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 특활비 논란은 이제 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두 갈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특활비 유용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착복한 경우 지위고하나 정파를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과거 ‘통치자금’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된 검은돈의 적폐도 이제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지난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의 그릇된 관행도 파헤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 보복 논란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갈래는 제도 개선이다. 국정원 예산을 지금처럼 계속 음지에 놔둬서는 안 된다. 안보 차원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기밀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예산 편성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용 내역 결산과 감사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때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기조 아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야당도 논의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 2006년 정보감찰관 신설을 골자로 국정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시 여당에 강도 높게 촉구했던 주인공이 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17-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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