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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골프채 선물 ‘선처성’ 김영란법 면책

교수들 골프채 선물 ‘선처성’ 김영란법 면책

입력 2017-11-21 22:46
업데이트 2017-1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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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퇴임교수에 후배들 선물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
“정상참작”… 이례적 기소유예


정년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처벌을 피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A(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지난 2월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730만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 선물로 받았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로 보기 어렵다며 18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나 명목에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대의 교수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사안이 모호해 결론을 내리기 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쳤다. 위원 다수가 20년 동안 병원에 재직하던 교수가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두고 과거 관행에 따라 기념 선물을 받은 점,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할 부분이 있어 재판에 넘기긴 과하다”며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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