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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폭력 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면/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수요 에세이] 폭력 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면/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입력 2017-11-21 21:16
업데이트 2017-11-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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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마다 폭력 사건에 관한 기사가 빠진 적이 없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기사를 읽기가 겁이 날 정도로 잔혹성도 도를 더해 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에 가깝게 성장하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내외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사회에 폭력 사건은 왜 줄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범위와 영역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올여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크니 다들 꽉 짜인 스케줄 때문에 온 가족이 여행을 함께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모처럼 간 제주도이니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다녀보았다. 그중 하나가 협재 해수욕장이었다. 다녀온 지 일주일 되었을까. 신문에 그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종업원이 몰카를 찍어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 보도되어 깜짝 놀랐다. 우리가 그 카페에 안 가서 다행이었지만 만일 운 나쁘게 그곳에 갔다면, 나와 우리 딸들이 몰카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화장실 몰카 관련 범죄가 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차라리 남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도 있다. 또 되도록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더라도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고 나서야 마음 편히 이용한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생활이나 자유가 무분별한 디지털 폭력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

디지털 폭력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850건으로 4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신체접촉을 통한 성폭력 피해율은 남성의 경우는 0.1%, 여성은 1.5%이다. 그런데 PC나 휴대전화를 통한 음란메시지 피해율은 남성은 7.0%, 여성은 4.0%이다. 디지털 폭력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에 남녀 구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은 시공을 뛰어넘는 정보 확산이 가능해져서, 사건의 파급은 아날로그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디지털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폭력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아이러니한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워낙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처벌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2011년 1월~2016년 4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겨우 5.3%, 벌금형 71.9%이고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로, 징역형이 5%대에 불과하니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크게 낮다. 처벌의 미약함도 이런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에 비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성폭력 예방정책은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디지털 폭력방지 정부대책에서 향후 디지털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자손들에게 폭력 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방 및 의식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세 가지 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중 그 무엇보다도 폭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의식개선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하는 안일함과 ‘그까짓 것 가지고 무엇을 그래’라고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관용이 또다시 폭력을 부르는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니고 있는 수영장에서 ‘몰카도 범죄입니다’라고 써 붙인 경고 문구를 봤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이렇게라도 공공장소에 써 붙이는 것은 경각심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마침 폭력예방주간이다. 폭력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예방 인식과 제도 개선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2017-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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