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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KT강요 혐의, 박근혜와 공모 인정”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KT강요 혐의, 박근혜와 공모 인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2 15:25
업데이트 2017-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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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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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고개숙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2일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도 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요 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송씨의 이 같은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강요 미수 피해자를 만나 재산상, 신체상 위험을 언급하며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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