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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압수수색 당시 국회 본청도 이례적 수색

검찰, 최경환 압수수색 당시 국회 본청도 이례적 수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2 16:16
업데이트 2017-1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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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 수색할 때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압수 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목적으로 본청까지 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관계자는 “최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던 날 수사관이 본청에도 들렀었다”며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걸친 뒤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최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문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파악해 돌아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의원 보좌진의 동의를 얻어 암호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의 문서는 수사관들이 일절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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