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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오늘 항소심 시작…형량 다투나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오늘 항소심 시작…형량 다투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2 07:09
업데이트 2017-11-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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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주범, 법원에 반성문 제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인천지법은 9월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여서 공범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 징역 20년은 사형·무기징역 대상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박양은 애초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재판에서 방조범이 아닌 살인범으로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방조범인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양형 부당 사유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1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김양은 1명의 변호사로 2심에 나선다. 김양은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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