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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연루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징역4년 추가 확정

‘법조비리’ 연루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징역4년 추가 확정

입력 2017-11-22 12:13
업데이트 2017-1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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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대 사기로 징역 13년…800억대 투자사기 또 저질러 추가 징역

1천3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씨에게 다른 투자사기 범죄로 징역 4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투자자 1천900여명에게서 822억9천여만 원을 투자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이 투자금을 투자자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천3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지난 1월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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