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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용처 수사 ‘진척’…검찰 “박근혜 직접조사 불가피”

특활비 용처 수사 ‘진척’…검찰 “박근혜 직접조사 불가피”

입력 2017-11-22 15:33
업데이트 2017-1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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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朴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확인…참고인 여러 명 이미 조사”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납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만 최씨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기본적으로 특검 이후부터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비선실세’였던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40억원의 용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고,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검찰은 40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이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비롯해 여러 명의 참고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단서를 여럿 확보하는 등 수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에 진전이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1억원씩 총 40억원을 받아 비밀리에 관리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특활비 관련해 다시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최씨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검찰은 “상황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수사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여자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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