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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청문회, 헌재 사건 ‘늑장처리’ 질타…“신속처리 노력”

이진성 청문회, 헌재 사건 ‘늑장처리’ 질타…“신속처리 노력”

입력 2017-11-22 15:38
업데이트 2017-1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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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내 사건처리’ 규정 위반 지적 이어져…“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헌재의 ‘늑장’ 사건처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헌재법 38조는 180일 이내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하지만) 자료를 보면 헌재 사건 중 63%가 180일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재법 38조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결정문에 쓴 적이 있다”며 “180일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심리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와 같다. 180일 안에 결정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며 “(사건 지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법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건 심리가 180일을 초과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헌재가 접수한 사건 3건 중 2건가량은 180일을 넘겨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것에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심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임기가 많지 않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6년 동안 근무하는 것처럼 사건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탄핵심판 동안 다른 사건을 하나도 못했고, 그 이후에도 재판관이 계속 결원돼 중요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었다”며 최근의 사건처리 지연상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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