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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범죄 성립 다툼여지”

법원,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범죄 성립 다툼여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2 22:22
업데이트 2017-11-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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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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