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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찾고도… 김현태 “유골 수습 알리지 말라”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찾고도… 김현태 “유골 수습 알리지 말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22 22:56
업데이트 2017-11-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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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시절 인양추진단 부단장 세월호 특조위 활동 주도적 방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세월호에서 유골을 추가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폐 시점이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치른 ‘유해 없는 장례식’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의도가 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는 등 일제히 입장표명하는 모습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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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 연합뉴스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
연합뉴스
22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도중 뼈 1점이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뼈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오히려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 오후 10시와 오후 5시 기준으로 현장 수색 상황을 정리해 언론에 배포해 왔지만 지난 17~21일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뼈 발견 하루 전인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목포신항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18∼20일에는 유해 없이 장례도 치렀다. 김 부본부장 등 해수부 간부들은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김 부본부장은 지난 21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유골 수습 사실을 통보했고, 가족들에게는 이날이 돼서야 뒤늦게 알렸다.

김 부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2월에 인양추진단 부단장에 임명된 뒤로,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이었던 탓에 지난 10월 17일 세월호 가족들이 작성한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 34명의 명단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세월호 특조위 1기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권영빈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해수부의 적폐 청산이 일찍 진행되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종료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쯤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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