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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압수수색, 충돌이나 문제없이 진행”

검찰 “MBC 압수수색, 충돌이나 문제없이 진행”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5:03
업데이트 2017-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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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중…“필요한 자료에 국한해 선별적 압수수색”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C 압수수색은 별다른 충돌이나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어제 압수수색은 사측과 사전 현장 협의 후 착수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의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관련 자료만 선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관련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했고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한 조직개편, 인사 자료에 국한해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10분께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의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 사무실과 전직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날짜를 넘긴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계속해서 본사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이런 강제 수사가 취재원 보호 등 언론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관련 사건인 점을 각별히 유념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이 경영진의 부당한 전보 조치 의혹 등 노동 행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언론 고유의 성격과는 무관한, 하나의 ‘회사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간부들도 불러 조사한 다음, 전날 MBC 본사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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