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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난, 눈이 멀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했는데…난, 눈이 멀었습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1-24 17:38
업데이트 2017-11-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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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D사에서 2015년 1월부터 일했던 김모(29)씨는 한 달 뒤 호흡곤란과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하고 시내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의 직업을 묻지 않았고 시력저하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 다시 서울의 대학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시신경염’으로 진단할 뿐이었다. 2015년 9월부터 인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B사에서 일하던 전모(34)씨도 2016년 1월 오한과 눈의 통증 때문에 침실에서 쓰러졌다. 그는 가까운 길병원으로 이송됐고 시신경 이상이라는 진단만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메탄올 실명 노동자 산재보험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영문도 모른 채 시력을 잃었을 추가 피해자를 찾아주세요’‘제가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메탄올 실명 노동자 산재보험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영문도 모른 채 시력을 잃었을 추가 피해자를 찾아주세요’‘제가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이대목동병원서 ‘메탄올 중독’ 첫 진단

전씨와 같은 시기에 부천의 휴대전화 부품업체 Y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이모(29·여)씨는 지난해 1월 이유 없이 심하게 구토한 뒤 회사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앞서 두 사람처럼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그런데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실명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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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다시 근무한 지 21일 만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시력저하로 서울의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다행히 이 병원에는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있었다. 이 과는 설립 2년밖에 되지 않아 다른 진료과에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환자 협진을 의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김현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씨를 메탄올 중독으로 진단했고 이 사례를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김 교수는 이런 공로로 올해 8월 한국보건산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산업보건인상’을 수상했다.
이씨가 직업병으로 판정받자 유사 사례가 속출했다. 고용부 부천지청은 Y사에서 근로감독을 하고 부품 생산을 중단시켰다. 이씨와 같이 Y사에서 일했던 방모(28)씨도 시력 이상으로 병원 2곳을 찾았다가 근로감독관과 대화하면서 메탄올 중독을 확신했다. 방씨는 이후 김 교수에게 다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고용부는 8개 회사로 근로감독을 확대했다.
2015년 12월 D사에서 9일간 일했던 양모(27)씨는 과로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고용부 조사에서 뒤늦게 메탄올 중독 환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2월 B사에 입사한 이모(28·여)씨는 일주일 뒤 공장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고 심한 구역질을 했다. 가족들은 메탄올 중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주치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사례를 보고했다.

●사고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파견업체 소속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의 도움으로 최초 메탄올 중독 환자였던 김씨와 전씨도 뒤늦게 직업병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최초 환자였던 김씨는 한동안 자신의 눈이 왜 멀었는지도 모른 채 지냈고 정부 조사로 메탄올 중독으로 공식적으로 판정받은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모든 이들이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는 데만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다.

사고를 당한 6명은 모두 파견업체 소속이었다. 파견업체는 사업장에 필요한 인원만큼 인력을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뗀 뒤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모두 구두 계약이었다. 파견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지만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임금 외의 계약조건을 알 길이 없었다.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없었다. 또 에탄올 대신 눈을 멀게 하는 메탄올을 쓰고 보호장구조차 없다는 사실을 구두 계약한 이들은 알 수가 없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규정은 규정일 뿐이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시간 제한도 없었다.

피해자를 포함한 파견노동자들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로 사업장을 떠나기 때문에 동료와 애써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 전화번호는커녕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오로지 관리자가 시키는 일만 기계처럼 하고 퇴근하는 하루가 이어질 뿐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동료가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도 왜 결근했는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메탄올에 중독돼 병원에 가도 왜 병원을 갔는지 알 수 없었다. Y사에서 일했던 이씨와 방씨는 그나마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판단이 빨랐다.

●피해자들 4대 보험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해

메탄올 중독 진단을 받은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했다. 방씨는 “시급은 5580원이고 4대 보험 없이 2주 주간, 2주 야간 근무 형태로 일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일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말이 없었느냐는 물음에 김씨는 “그냥 장갑만 끼라고 했다”고 답했다.

부품을 자르는 절삭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배기장치도 없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절단에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썼다. 피해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부품을 절삭기에 넣어 잘라낸 다음 묻어나온 금속칩과 메탄올을 에어건으로 날려보냈는데 이때 메탄올 증기 농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메탄올은 소리없이 눈, 피부, 호흡기로 스며들었다. 창문을 닫아 놓는 겨울에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강태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팀은 분석자료에서 “고용부의 공기 중 메탄올 단시간 노출기준인 250ppm을 4배 넘은 1000ppm 이상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일부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에게 “에탄올을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강 교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사업장에 맞는 전략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들은 피곤함과 답답함, 구토,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피로나 몸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을 때 대형병원을 찾았지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외에는 아무도 병의 원인을 몰랐다. 강 교수는 “환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정보를 알아야만 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처음부터 배제해 직업병 원인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연구팀과 노동건강연대가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제출한 보고서 ‘왜 21세기 한국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가 발생했을까?’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조사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다만 메탄올 중독 사건은 보고서처럼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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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발생한 한 업체 내부 모습. 메탄올 허용치의 4배를 넘는 양이 공기 중으로 퍼져 노동자들의 시력을 앗아갔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발생한 한 업체 내부 모습. 메탄올 허용치의 4배를 넘는 양이 공기 중으로 퍼져 노동자들의 시력을 앗아갔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파견노동자 무방비 상태… 불시점검 강화해야

메탄올 중독 사건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받은 것은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산재보험에서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시력 상실로 인한 장해급여뿐이다.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와 국회의 도움으로 직업병 판정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력 회복은 기대할 수 없어 5명의 진료는 이미 끝난 상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점자 교육 등 재활서비스가 필요한데 산재보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산재 노동자의 재활 체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우리가 직접 돕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원청인 휴대전화 제조사와 하청인 부품 제조사, 인력을 보내는 파견업체 어느 곳도 먼저 나서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D사와 B사, Y사 업주들은 지난달 마무리된 2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건강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형사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씨는 “잠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을 뿐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파견노동자가 무방비 상태로 지내는지 여전히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고 사람들은 늘 최신 스마트폰에 열광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거두는 순간 내 주변의 누군가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환기 부족·보호구 미착용 때 ‘메탄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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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기초원료나 자동차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메탄올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다. 알루미늄 소재를 컴퓨터수치제어(CNC) 절삭기로 가공할 때 절삭유로 에탄올을 사용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사업장에서는 에탄올 대신 값이 싼 메탄올을 사용했다.

또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피가공물을 넣고 가공 시에는 절삭유가 튀거나 흩어지지 않게 덮개도 장착돼 있어야 하는데 온전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메탄올 취급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정도의 농도가 조성되지 않지만, 보호구 미착용 등의 작업 관행과 메탄올이 조합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환기 시설이 부족한 작업장에서 호흡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메탄올이 몸속으로 흡수돼 문제가 생긴다. 사진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작한 메탄올의 유해성 정보 스티커.
2017-11-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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