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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거 안정을 위한 양대 축/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고] 주거 안정을 위한 양대 축/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입력 2017-11-30 17:50
업데이트 2017-11-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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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약 10년 전에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발표된 2016년 주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10가구 중 4가구는 아직도 자기 집이 없어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높아지고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핵심 기반이다. 집 걱정이 없어야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도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이를 토대로 한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 비용 증가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도 매우 어려워진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현재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훨씬 지났다. 그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 출처 신고,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밝힌 대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과도한 대출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할 맞춤형 정책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도 발표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연 20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분양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의 활성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고령층, 팍팍한 현실에 힘들어하는 저소득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소득수준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사업 등록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 이상 거주가 가능해지고,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도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임차인 권리 보호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임대보증금 보호 수단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이 현장에까지 잘 전달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7-1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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