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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술 취했다고 봐주는 法, 상식과 너무 멀다

[사설] 술 취했다고 봐주는 法, 상식과 너무 멀다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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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참여자가 한 달 만에 21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은 술에 취해 범행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줄여 주는 것이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돼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 사회다. 과음을 부추기고, 술김에 한 실수는 따져 묻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서 한 범행은 지나치리만큼 온정적으로 대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취감형을 가능케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술 마셨다고 봐준다는,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행 법이 음주 범죄를 방치하거나 되레 조장하는 폐해를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995명 중 ‘주취’로 분류되는 사람은 390명으로 40%에 달했다. 성폭행 범죄자 6427명 가운데 29%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제도가 개선되기는 했다. 대법원은 2012년 만취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 주지 못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국회는 이듬해 성폭력범죄특례법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임의적인 배제 조항이다 보니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수년째 발의돼 왔지만 무관심 속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음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주취감형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한정해서만 감형 관행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나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똑같은데 왜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감형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주취감형이 아니라 주취가중으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더이상 음주가 범죄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되도록 놔둬선 안 된다.
2017-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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