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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29조 진통 속 국회 통과

내년 예산 429조 진통 속 국회 통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06 01:24
업데이트 2017-12-0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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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40조 넘은 건 처음

‘초고소득’ 법인·소득세 증세
법정시한 나흘 넘겨 지각 처리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6일 428조 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지각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가 예산은 2년 연속 400조원대로 편성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375억원이 순감한 규모다. 2017년보다는 28조여원이 늘었다. 국회 예결특위를 거친 수정안에서 예산은 296조 236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1954억원(증액 3조 3883억원·감액 2조 1930억원)이 늘었고, 기금은 132조 597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3328억원(증액 7993억원·감액 2조 1322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 주요 증액 예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144조 7000억원 ▲교육 분야 64조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9조원 등이다. 복지예산이 14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요 삭감 예산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으로 2017년보다 3조 1000억원가량 줄었다.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도 39조원으로 2017년 대비 1조 6000억원이 감소했다. 국회는 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부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1조 1000억원으로 소득상위 가정 10%가 제외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 8000억원으로,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각각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새해 예산안에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5일 밤늦게 시작된 본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다 실제 예산안 표결은 자정을 넘겼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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