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억 이상 연봉자·대기업 77곳, 내년 稅부담 3조 4000억 는다

3억 이상 연봉자·대기업 77곳, 내년 稅부담 3조 4000억 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06 01:26
업데이트 2017-12-06 0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과표 3억 초과 세금 1460만원↑
9만 3000명 소득세 부담 커질 듯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재계 “글로벌 경쟁력 하락” 불만
내년에 고액 연봉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3조 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 대상이 특정 개인과 기업에 한정된 ‘타깃 증세’라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재계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 달리) 우리만 올리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우선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지금보다 2% 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1억 5000만~3억원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최고세율이 45%였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개정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 3000명 정도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2만여명, 종합소득자 상위 0.8%인 4만 4000여명, 양도소득자 상위 2.7%인 2만 9000여명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효과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서 9800억원, 과표 3억∼5억원에서 980억원 등 1조 1000억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홑벌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A씨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1억 706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746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초과자의 1인당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세부담은 각각 920만원과 540만원 증가한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을 상대로 25%가 적용돼 지금보다 3% 포인트 오른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보다 적용 대상을 좁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원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등 총 3구간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9년 만에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모두 77개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추가 세수가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129개에서 2조 6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나 세수 규모는 2016년 신고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06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