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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작 표결 참여했으면 법인세 인상 막을 수 있었다는데

한국당, 정작 표결 참여했으면 법인세 인상 막을 수 있었다는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07:45
업데이트 2017-12-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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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늦은 밤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만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법인세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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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집단 항의하며 단상 앞으로 모여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지난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집단 항의하며 단상 앞으로 모여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온 법인세법 개정안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2000억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완화된 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만일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재적 의원 293명에 찬성 133명, 반대 149명, 기권 11명이 된다. 반대가 149표로 산술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33명 중 21명이 국민의당, 9명이 바른정당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동향을 알아보고 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완벽하게 원내전략 부재로 패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오전에 이어 오후 8시쯤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 인상안 등 본회의 안건과 관련한 최종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논의를 마쳤을 땐 이미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된 뒤였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116석을 가진 정당의 의원총회도 기다려주지 못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표결에 참여해) 법인세 수정안이 부결됐다면 원안이 가결돼 더 나쁜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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