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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주취감경’ 입법논의” 국민청원 답변 [영상]

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주취감경’ 입법논의” 국민청원 답변 [영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6 12:16
업데이트 2017-12-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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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수석이 6일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진행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과 관련, 결론적으로 조두순 재심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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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청와대 페이스북
조 수석은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거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이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게 12년 형만 선고된 것에 대해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여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었기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민청원이었던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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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2011년 3월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술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의도적으로 감경을 노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했다고 봐주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끔찍한 일은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며 “설혹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 수석이 나오는 부분은 3분 9초부터 시작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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