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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특사 가능성…이석기·한명숙은 제외될 듯

한상균 특사 가능성…이석기·한명숙은 제외될 듯

입력 2017-12-07 21:48
업데이트 2017-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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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는

“특정인사 사면으로 논란 안돼”
靑 내부 일부 정치인 놓고 이견
사드·세월호 등 시국사범 검토


법조계 “韓 추징금 사면은 의문”
법무부 “내년 초쯤 구체안 마련”


내년 설(2월 16일)을 전후로 단행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민생·서민 중심, 국민통합 기여’란 원칙에 따라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은 배제하고 일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히 민정라인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괄 배제해야 한다는 측과 보수정권 시절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경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견이 공존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비리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강조하셨던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정인사에 대한 사면으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사면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실무 작업이 보통 두 달 정도는 필요한데,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면서 “속도를 낸다면 내년 초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세월호 집회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비롯해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인 만큼 사회통합 등의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이 전 의원을 사면하면 불필요한 색깔론과 정치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아 2년간 징역을 산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아직 7억 3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론상 추징금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선례도 없다”면서 “여권에선 정치적 의미가 있겠지만, 전례가 없는 추징금 사면을 현 정부가 추진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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