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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무조건 관철”…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견도 나와

민주 “공수처 무조건 관철”…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견도 나와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0:47
업데이트 2017-1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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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과 바꿔서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여야 합의가 최선…신속처리안건 너무 자주 쓰면 안돼”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임을 고려하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제도란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과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은 17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6명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정당을 모두 합칠 경우 5분의 3 기준인 11명을 정확히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과 바꿔서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절박함을 드러냈다.

다만 원내지도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일 뿐,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자극했다가 의사일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국민의당·바른정당 등과 협력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다. 패스트트랙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지켜본 뒤 어떻게든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정공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서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법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만큼 될 때까지 협상을 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도 반대로만 일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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