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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출혈 경쟁”… 고향세 빛과 그림자

“균형 발전” “출혈 경쟁”… 고향세 빛과 그림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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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련 법안 발의… 국회에 10건 제출

고향세 도입 때 ‘답례품 제공’ 방안 포함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제화 필요
행안부 “지역 공동화 막고 경제 활성화”
日시행착오 교훈 삼아 보완장치 마련 중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이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명분만 놓고 보면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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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세 관련 법안 10건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김두관·안호영·이개호·전재수·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강효상·김광림·박덕흠 의원), 국민의당(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의원 발의 법안들은 고향으로 전달되는 기부금의 이전 방식에 따라 크게 세액공제와 세입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세액공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기부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사후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세입이전 방식은 납세자가 아예 소득세 중 일부가 자신이 지정하는 지자체 재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향세의 시초는 일본이다. 2008년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시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꼽는 고향세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 간 과당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이나 지역 간 격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 역시 고향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답례품 제공이 자칫 지자체 사이에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도 고가의 답례품 제공을 둘러싼 잡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더욱이 답례품 제공을 법제화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답례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답례품 경쟁 때문에 지자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향세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 주면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공평 과세와 관련한 사회 갈등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생각은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농어촌 소도시에 큰 도움을 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공동화를 막고 특산물 판로도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10년 전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도입 단계부터 몇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지자체 기부금 모금이 준조세나 강제 모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고민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금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암묵적 기부 강요를 우려해서다.

답례품 제공에 대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던 일본에서는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답례품 가격 상한을 정하고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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