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사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수사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1 12:12
업데이트 2017-12-11 1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11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구 전 청장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임원 유모씨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IDS홀딩스가 경찰 수사를 받자 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000만원 가량을 김씨가 챙기고 나머지를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은 또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 전 청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씨 등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경위의 보직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검토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부하 직원의 특별 승진과 관련해 인사자료를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IDS홀딩스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가 맡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바란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조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윤 경위 등 9명을 채택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 심부름’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도 증인석에 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