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댓글수사 기밀 유출’ 김병찬 용산서장 “공소사실 인정 못해”

‘댓글수사 기밀 유출’ 김병찬 용산서장 “공소사실 인정 못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1 18:31
업데이트 2017-12-11 18: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2년 12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 기밀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미지 확대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탓에 불가피하게 기소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김 서장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검찰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그 다음 날인 16일까지 경찰의 수사 상황이 김 서장에 의해 국정원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5∼16일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2월 16일은 제18대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으로, 그 때 서울 수서경찰서(당시 서장 이광석 현 경북경찰청 제2부장)는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심야시간인 밤 11시에 발표했다. 경찰은 국정원 요원의 노트북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서장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용산서 출입기자단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다 누명이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서 “자세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적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줘서 (검찰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반 전 조사받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길래 ‘그 때 기억이 더 정확하니 당시 진술을 참고해 질문해 달라’고 말한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당시 수서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키워드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를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서서는 키워드 100개에 대한 분석을 주장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속한 무혐의 발표를 위한 제한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