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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도입 이후 강도·강간 처벌 세져

양형기준 도입 이후 강도·강간 처벌 세져

입력 2017-12-11 22:48
업데이트 2017-12-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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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줄어

혐의별 적정 형량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법원이 도입한 뒤 강도, 강간,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선고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평균 형량은 줄었다. 또 양형기준이 생긴 뒤 피고인들이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형 사유인 자백과 합의에 대해 피의자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양형기준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7월부터 지금까지 38개 혐의별 양형기준이 순차 도입된 상황을 감안해 오 교수는 2003~2016년 선고 중 6374건을 표집해 분석했다.

양형기준 도입 뒤 강력범들의 수감 기간은 늘어난 추세다. 강도죄 형량은 약 1년 9개월(21.82개월)에서 약 2년 4개월(28.57개월)로, 강간죄 형량은 약 2년 6개월(30.28개월)에서 약 3년(36.18개월)으로 늘었다. 약 12년(144.13개월)이던 살인죄 평균 형량 역시 145.38개월로, 소폭 증가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참작 사유가 있는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평균보다 4.5년 낮았고, 비난 동기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와 결합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은 평균보다 약 30년 높았다”면서 “국민들이 비난하는 살인 사건 형량을 과다하게 올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살인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형량을 30개월 높이는 반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형량을 40개월 줄여 주는 선고 추세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 교수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형량을 3년 이상 줄이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기준 도입을 전후해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는 42.6%에서 50.4%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비율은 18.7%에서 23.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 역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감형 사유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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