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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비닐봉지 도둑으로 몰려…” 알바생의 눈물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비닐봉지 도둑으로 몰려…” 알바생의 눈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2 09:32
업데이트 2017-1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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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20원짜리 비닐봉지를 결제 없이 무심코 사용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19)양은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훔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찰차를 타고 관할 지구대로 간 A양은 절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주인과 임금 문제로 다퉜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물건 사고 무심코 쓴 20원짜리 비닐봉지값 빼고 월급 주겠다더니, 절도범으로 신고까지 해 경찰에 붙들려 가면서 너무 서러워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A양은 점주에게 지난 4주 간 일한 임금을 최저임금(6470원) 수준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 점주는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58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려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동의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다.

더군다가 점주는 약속한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달에는 점주가 말하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시급 5300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양이 지난달 총 53시간 일하고 손에 쥔 돈은 약 26만 3000원에 불과했다.

A양이 지난 10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자 점주는 “비닐봉지 결제 없이 사용하고 매대 청소를 태만히 한 것은 월급에서 빼겠다”는 내용의 문자로 답했다.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A양은 “매번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죄송해서 용돈을 벌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부모님 선물도 사려고 했다”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점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양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며, 수습 기간을 적용해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비닐봉지를 결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면서 “CCTV에 찍힌 것 이외에도 비닐봉지를 더 훔쳤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의 오진숙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닐봉지를 일부 돈을 내지 않고 썼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면서 “비닐봉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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