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3 08:53
업데이트 2017-12-13 08: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
이미지 확대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