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행세 갑질’ 하이트진로 총수 2세 檢 고발

‘통행세 갑질’ 하이트진로 총수 2세 檢 고발

입력 2018-01-15 22:18
업데이트 2018-01-15 2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편법으로 총수일가 부당 지원…공정위, 107억 과징금 폭탄도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통행세’를 받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와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삼광)에도 각각 15억 7000만원, 1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본부장이 2007년 12월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의 지분 73%를 인수한 뒤 법 위반이 시작됐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삼광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온 맥주용 캔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었고 서영의 매출은 6배 급증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삼광에 맥주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서영은 1년 동안 매출 590억원을 확보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돈은 당시 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서영에 제공됐고, 박 본부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에 맥주캔과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에 대한 통행세 지급도 요구했다. 이 거래는 지난해 9월까지 지속돼 서영에 323억원의 매출을 안겨 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6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