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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투기’ 혐의 532명 추가 조사

국세청 ‘강남 투기’ 혐의 532명 추가 조사

입력 2018-01-18 22:56
업데이트 2018-01-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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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편법 증여·탈세 의심…서울 고가아파트 전수 분석 착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액 처음 검토
공공임대 차익 신고 누락도 포함

국세청이 강남권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잠재적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신문 1월 12일자 1·3면>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 지역의 거래를 전수 분석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이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높인 적은 있지만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증여 추정’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근거로 스스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한 50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투기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한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네 채를 샀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아버지로부터 강남권 아파트를 산 20대도 국세청이 상세한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와 금융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줄인 뒤 나중에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 지역 부동산 수십 필지를 35억원에 사들여 쪼개 판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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