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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생 ‘최저임금’씨 “제가 나라 말아먹는다고요?”

86년생 ‘최저임금’씨 “제가 나라 말아먹는다고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19 17:46
업데이트 2018-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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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7530원 ‘누명 쓴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1항에 근거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를 통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 닫아야 할 판이라며 아우성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역시 일자리가 줄었다며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작용만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들은 부작용의 극단만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 약자들 간의 투쟁으로 비쳐 우울하기까지 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모든 후보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최저임금 인상론’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서울신문은 19일 최저임금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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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오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보수 신문과 경제지를 보면 이미 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같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고, 물가도 뛰고, 가난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사회적 약자를 그리 걱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말대로 제가 만약 1만원까지 오른다면, 우리나라는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억울합니다. 마치 지금의 혼란이 모두 저 때문인 것처럼 매도되는 게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본질은 가려지고, 정치 싸움만 남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한목소리로 외쳤던 야당은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저를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비단 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차분히 제 억울함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462만 5000명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1894년 뉴질랜드에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에 도입했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 1986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법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이때고, 시행은 1988년부터입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462원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올랐지요. 최근에도 매년 평균 7%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6.4%로 대폭 올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제게 관심을 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도입 당시만 해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0.1%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1990년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비율이 61.6%로 올랐고, 1999년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돼 적용 비율이 78.7%였으며, 2000년 11월이 돼서야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상인 근로자는 총 462만 5000명으로 인구 대비 23.6%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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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덕에 잘 먹고 잘산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5580원·주 40시간 근무 시 116만 6220원)은 미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의 77.4%, 1인 가구 가계지출의 70.1%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벌면서 혼자 먹고살아도 늘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의미지요. 또 다른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해 기준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중위임금(1만 1839원)의 47.1% 수준이고, 평균임금(1만 6031원)의 34.8%에 그칩니다. 지난해 기준 흔히 말해 ‘막노동’해서 받는 임금인 시중노임단가는 8328원인데 최저임금은 6570원(77.7%)에 불과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예상되는데 그에 걸맞은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 5인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달성 시기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6%씩, 2022년까지 달성하려면 매년 10%씩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올리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때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콧바람에 가랑잎 뒤집히듯 말을 바꿔 마치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성장 어려운 한계기업 정리

그런데 그들이 과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건비조차 주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궁지에 내몰린다는 점을 몰랐을까요.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저소득 국민의 소득 인상과 한계기업의 정리입니다. 한계기업이란 경쟁력을 상실해 앞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뜻합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말했고,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1일 한 인터뷰에서 “한계기업이 조정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일정 효과가 있다면 일자리가 많아져 소득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저를 뻔뻔스럽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만 저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들도 이 시기를 악용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동국대 등은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등록금도 수년째 묶여 있어서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인건비가 올라가니 청소노동자부터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대학=한계기업, 영세업체’라는 등식은 어색합니다. 대학 누적적립금 현황만 보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3568억원, 5307억원이고, 홍익대는 7429억원에 이릅니다. 누가 봐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청소노동자 인원을 줄이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다면 국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재정 여건이 괜찮은 대학이 청소노동자 인원을 줄이겠다는 건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부분”이라며 “이는 국가가 메워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1인당 13만원 지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게 모두 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업비 구조를 보면 인건비 못지않게 지불하는 임대료 비중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지난 18일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자영업자 고정비 가운데 카드 결제 수수료와 카드 결제망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밴 수수료(건당 100원)도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상당합니다. 이런 고정비를 무시한 채 저만 탓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시스템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복지가 취약하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국민 소득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오케스트라 가운데 최저임금만 삑삑대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상가 내몰림을 방지하는 보완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3~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7년에도 최저임금은 12.3% 올랐는데, 임금 인상이 결정된 전년 6월부터 취업자 수가 줄다가, 실제 인상한 6개월 뒤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부작용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인상 속도에 대한 제고의 여지는 있다고 보며, 4월쯤 되면 각종 통계가 나올 것이기에 이때까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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