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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운전 필기합격 80점…‘상습 음주’ 시동前 측정장치 의무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운전 필기합격 80점…‘상습 음주’ 시동前 측정장치 의무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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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 강화
택시운전사 음주 1회 자격 취소
화물차 비상제동장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 및 운전자 책임성 강화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31위다.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의 비중이 40%(1714명)로 가장 높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해 사고 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된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가운데 주택가·상가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또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도로 곳곳에 과속 방지턱 모양으로 된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거나, 차로폭이 좁아진다. 국토부는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추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문턱도 한층 강화돼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과속,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된다. 택시 운전사가 업무 중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올해 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대형차량의 과적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화물차·버스 등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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