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손배소송 중 법원에 요청…“실험 몰랐다” 주장은 거짓으로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VW)이 지난해 배기가스 방출 조작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실체가 드러난 인간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가스 흡입 실험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인간·원숭이 가스 흡입 실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폭스바겐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배기가스 방출량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 ‘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EUGT)이 원숭이와 인간을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 실험을 한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었고, 이에 맞서 폭스바겐 측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DPA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바겐 측은 “인간·원숭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실험 내용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쟁점인 이번 소송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며, 단지 배심원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6일에도 법원에 증거 불채택을 요청했다.
앞서 폭스바겐 최고경영자인 마티아스 뮐러는 “EUGT가 사용한 방법은 비윤리적”이라며 폭스바겐 측은 이 실험의 존재를 모르고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원고 측 변호인은 “폭스바겐이 고의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증거가 법원 제출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2-0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