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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앞으로 피해 10배 보상”

당·정 “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앞으로 피해 10배 보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12 09:32
업데이트 2018-0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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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간 대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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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당정
인사하는 당정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8.2.12 연합뉴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 시는 연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 시는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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