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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검찰 “와인스틴, 여직원에 음란행동”…회사 매각에 제동

뉴욕검찰 “와인스틴, 여직원에 음란행동”…회사 매각에 제동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12 13:15
업데이트 2018-02-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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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찰총장, 와인스틴·제작사에 소송…“부당이득 안돼” 명시“죽이겠다”

“집에 가서 애나 낳아라” 폭언…회사도 묵인·방조 책임

성추문에 휘말린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회사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성차별과 협박을 일삼은 사실을 미국 검찰이 공식 확인했다.
하비 와인스틴 [EPA=연합뉴스]
하비 와인스틴 [EPA=연합뉴스]
뉴욕주 검찰은 와인스틴이 성추행 혐의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대법원에 11일(현지시간) 인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영화 제작사 와인스틴 컴퍼니,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와인스틴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검찰은 와인스틴 컴퍼니가 와인스틴의 무차별한 성추행, 협박, 차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회사에 묵인·방조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 따르면 와인스틴 컴퍼니의 여성 직원들은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와인스틴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음란행동과 음탕한 욕설, 성적 접촉, 폭력과 위협을 행사해왔다.

직원들에게 “널 죽이겠다. 네 가족도 죽일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넌 모른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한 여성 직원에게는 “회사를 나가서 애나 낳아라. 너는 거기에 적당하다”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와인스틴 컴퍼니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언급, 회사 매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와인스틴 컴퍼니의 어떠한 매각이든 희생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해자나 조력자는 부당하게 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모든 뉴욕인은 성추행, 차별,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직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아카데미상 제조기’로도 불렸던 와인스틴 컴퍼니는 공동창업자인 와인스틴의 성 추문이 불거진 이후 이전 가치에 비하면 ‘헐값’ 수준인 5억 달러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0월 와인스틴이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검찰은 그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기네스 펠트와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배우를 비롯해 수십 명의 폭로가 잇따랐고, 이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번졌다.

와인스틴은 여전히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그는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당한 데 이어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아카데미)에서도 제명되는 등 사면초가 처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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