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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법시스템 ‘지휘관 영향력’ 벗어난다

軍사법시스템 ‘지휘관 영향력’ 벗어난다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업데이트 2018-02-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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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민간법원 이관, 영창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군 사법개혁안이 완성됐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가 12일 언론에 공개한 군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이다. 군 수사기관에게는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장병의 인권 보장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이관하기로 한 것은 군 사법체계의 떨어진 신뢰도와 무관치 않다. 범죄 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의 군사법원 판결은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력화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장성 등이 맡았던 1심 보통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 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1심 군사법원 조직도 완전히 개편했다. 현재 사단급 이상 각급 부대에 설치된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군단급 부대가 있는 5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지휘관의 감경권(관할관 확인조치권)도 없애기로 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군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지난 정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듯 군 수사는 지휘 경로를 통해 축소·은폐 외압이 들어와 ‘오염’되기 일쑤였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각 부대에 설치된 100여 개의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 일선 지휘관이 군 검찰에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 검찰과 마찬가지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등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도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군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최대 15일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징계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인데도 지휘관의 결정만으로 영창에 구금하고, 그 기간만큼 전역을 지연시켜 장병의 불만도 컸다. 군은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군 영창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대체 군기교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법개혁안과 관련,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12가지 과제 외에는 장관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신속히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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