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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3명 전임 불허

전교조 33명 전임 불허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2-12 23:02
업데이트 2018-02-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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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법원 판단 지켜봐야”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33명이 낸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고 전교조와 16개 시·도 교육청(경북 제외)에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전임 허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노조 지위가 없는 전교조의 전임자로 일하려고 낸 휴직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허가는 교육감이 결정하고 중앙부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 앞서 이달 초 전교조는 16개 시·도 지부와 본부에서 일할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한 꼴”이라면서 “정부가 실무자급 비공식 만남 외 전교조와의 만남도 피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부터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고 상고심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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