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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고생 무고로 몬 검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

성추행 피해 여고생 무고로 몬 검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8 11:08
업데이트 2018-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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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 벌금형 이어 무고죄 집행유예 2년…확정 땐 공직 상실

자신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고생을 위증죄로 몰아간 검찰 직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이 검찰 직원은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공무원 신분마저 잃게 된다.

검찰직 사무원 A(46)씨는 2015년 12월 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여고생 B양,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들은 식사 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얼마 뒤 C씨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B양에게 다4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게 문제 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1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B양이 (나를)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경찰에 B양을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A씨의 추행죄는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B양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난 A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무고죄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무고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에 B양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허위 사실로 B양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에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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