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차주도 30% 책임”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차주도 30% 책임”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항소심은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0 1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