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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매매 단속 한 달… 하루 평균 17명 적발

채팅앱 성매매 단속 한 달… 하루 평균 17명 적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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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미성년자 등과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5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등을 일삼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방학 기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30일 동안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27건에서 534명이 적발됐다. 성매매 사범은 467명, 알선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17.8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49건(14.9%)으로 79명(성매매범 64명, 알선자 15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3명에게 협박과 강요를 해 1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3600만원을 챙긴 A(21)씨와 B(22)씨, 15세 여학생을 노래방 도우미 및 성매매를 시킨 알선업자 C(22)씨는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성매매 도구로 악용되는 채팅 앱으로는 ‘앙톡’이 197건(331명)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즐톡’이 100건(30.6%)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성매매 범죄가 발생하면 채팅 앱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에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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