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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언 거부… 朴 4월초 1심 선고될 듯

최순실, 증언 거부… 朴 4월초 1심 선고될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19 18:22
업데이트 2018-0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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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이미 선고 끝나 의미 없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19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꼽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날 불출석신고서를 내고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며 거듭 최씨의 소환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선고 이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데다 박 전 대통령과 대부분의 혐의가 공모관계로 얽혀 있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미 재판이 다 끝난 상황이고 두 차례나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범죄사실 18개 가운데 12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판결에 반발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출석으로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찰 및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심리를 종결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 끝나게 돼 그 전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다음달 초쯤 결심공판을 가진 뒤 4월 중순 전까지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 선고만 남겨둔 채 모두 마무리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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