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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한정 ‘법인ㆍ소득세 감면’ 국내 기업 확대 실효성 논란

외국인 투자기업 한정 ‘법인ㆍ소득세 감면’ 국내 기업 확대 실효성 논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2-19 18:08
업데이트 2018-02-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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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외국인 차별 해소” 전문가 “국내 기업 중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외투 기업)에 한정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외투 기업 조세 감면 제도’ 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증가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투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과 투자지역,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U가 지적한 부분은 이런 제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조세 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EU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을 계기로 기형적인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조세특례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조세 감면 제도 정비를 놓고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외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신성장동력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내 기업을 위한 별개의 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외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 기업들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내국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투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외투 기업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법인세 등 감면 실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8198억원이었던 외투 기업 조세 감면 실적은 지난해 1504억원까지 축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 기업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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