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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뒤져본다

실명제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뒤져본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19 18:08
업데이트 2018-02-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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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구성 재추적

삼성증권 등 4개 회사 특별검사
27개 계좌 확인…원장 복원 주력
잔액 965억원 중 절반이 과징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27개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한다. 이들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에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TF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검사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더 자세히 봐야 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삼성 특검 등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이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과징금 대상(금융자산의 50%)을 금융실명제 이전에 발생한 차명계좌 중 정부가 정한 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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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해당 계좌들의 원장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의 목적은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당시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IT·핀테크전략국 등이 디지털포렌식(PC 사용내역 분석) 등에 투입되는 등 거래 원장 복원에 주력할 전망이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원회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예탁결제원에 1992∼1993년 상장주식 주주명부를 요청했다. 차명계좌 27개의 명의로 삼성전자 등 당시 상장주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4개 증권사를 통해 코스콤(당시 증권전산)에 위탁됐던 계좌 중 차명계좌의 원장이 있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증권사들과 계약해 전산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이는 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에도 시간은 있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10년)의 기준은 해당 차명계좌를 실명화해 출금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이 회장 측이 2008년 말에 대대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사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지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최대한 차명계좌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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