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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싸이월드 대표 벌금형 감형

‘임금 미지급’ 싸이월드 대표 벌금형 감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0 16:08
업데이트 2018-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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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밀린 임금 대부분 지급돼”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벤처 1세대’ 전제완(55) 싸이월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서울신문 DB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서울신문 DB
전 대표는 싸이월드 서비스와 통합한 에어라이브코리아 직원 2명에게 모두 2079여만원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와 같은 회사 직원 6명에게 모두 1억 2703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1억원이 넘는 데다 실형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배당금이 지급되고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를 하는 등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지급됐다”면서 “양형 조건의 유리한 변화가 있다”며 전 대표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전 대표는 1999년 ‘프리챌’의 창업주로 성공한 벤처 1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꼽혔다. 그가 설립한 미국 법인 에어(Aire)가 2016년 6월 싸이월드를 인수합병한 뒤 전 대표는 자회사인 에어라이브코리아와 싸이월드의 대표를 맡아 두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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