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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해야”

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해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2-20 16:18
업데이트 2018-0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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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공룡화를 가속화하고 검찰조직의 부패를 초래합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토론회’에 경찰 측 발제자로 나서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체제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해야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검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구조를 형성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헌법학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영장청구제도를 집중 논의하고자 열렸다. 현행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장청구제도가 검·경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청구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선 입장이 달랐다.

검찰 측 발제자로 나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 불필요하거나 오류로 인한 구속 등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은) 수사단계에서 이뤄진 영장 신청을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자들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아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라면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통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인 영등포 형사과장은 “촛불민심의 명령은 국정농단에 부역할 수 없는 검찰로 다시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찰의 숙원을 푸는 차원도 아니고 기관 간의 권한을 배분하는 차원도 아니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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