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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21 15:21
업데이트 2018-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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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그대로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원심과 다소 다르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당시 공무원신분으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을 대비해 받은 104명의 입당원서 가운데 37명의 것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67명의 것은 작성자들에게 권의원 지지를 위한 입당원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받아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64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04명의 입당원서 전부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한 5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음식물 제공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공무원 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힘든 변명과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권 의원은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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