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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반성·죄책감 없어 무기징역 부족”(종합)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반성·죄책감 없어 무기징역 부족”(종합)

입력 2018-02-21 15:42
업데이트 2018-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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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민낯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민낯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해 보인다”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딸 친구인 A(당시 14세)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부인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부인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에 쓴다는 명목으로 9억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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