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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살해한 친모 “퇴마 의식하다 죽였다”

6세 딸 살해한 친모 “퇴마 의식하다 죽였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2-21 16:15
업데이트 2018-0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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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38)씨가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남편 이씨는 20일 오전 8시 3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료진은 사망판정을 내렸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붙잡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최씨의 남편이 사건 당일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최씨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웃주민들은 최씨가 밤마다 술을 마셨으며 숨진 딸과 한살 위인 아들의 언어발달장애와 이에 따른 치료비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이웃은 “낮에는 멀쩡한데, 저녁에는 술에 취했는지 말을 횡성수설했으며 혼자서 헛 것을 보는 것도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었다”면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귀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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