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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사실상 사형 폐지국 한국, 또다시 시험대 오르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사실상 사형 폐지국 한국, 또다시 시험대 오르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2-21 17:25
업데이트 2018-0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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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 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나온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내려진 사형 선고는 2015년 육군 임모(26)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추악한 민낯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추악한 민낯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원주시 제1 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듬해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인간 증오에 가까운 살인 사건에 대해 일부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사형 집행은 21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 막바지에 다달아 실행된 23명에 대한 집행이 끝으로 멈춰진 상황이다.

1991년 겨울 여의도 자동차 질주범 김용제와 1990년 법정 증인 살인사건의 주범 변운연 등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됐다.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던 김 전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기간이던 2005년 유영철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 30일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서울신문DB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서울신문DB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증오를 드러내며 잔인하게 살해하는 증오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유영철이 연쇄적으로 20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이래, 그의 범죄 행각은 인간의 사회적·도덕적 개념을 무시한 잔학 행위로 점철됐다.

2012년 4월1일 오원춘도 경기도 수원시 근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전국적인 공분을 샀고, 사형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판결은 아니어도,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그의 출소일이 가까워지며 흉악범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두순 자필 탄원서 공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두순 자필 탄원서 공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처럼 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흉악 범죄, 인간증오범죄, 야만적인 잔학범죄 등을 대처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사형제’라는 징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형제는 국가가 개인을 감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지에 무관하게 사형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사형제를 남용해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 재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형제 폐지 논리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벌어진 ‘인혁당 사건’이다.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뒤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 8명을 사형 판결 19시간 만에 전격 집행했다. 이는 우리 사법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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