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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때릴게”…싱가포르, 은행강도 송환 위해 태형면제 약속

“안때릴게”…싱가포르, 은행강도 송환 위해 태형면제 약속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1 11:22
업데이트 2018-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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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매로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태형(笞刑)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은행강도 후 해외로 도주한 캐나다 남성을 송환하기 위해 ‘태형 면제’ 조건을 내걸었다.

21일 채널 뉴스 아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강도 용의자 데이비드 로치(28)를 송환하기 위해 태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데이비드 제임스 로치를 송환하기 위해 영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그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태형 처벌은 피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우리는 이 요청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영국의 법률은 상대국 정부의 (태형 면제) 약속이 없는 경우 범죄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영국 법원이 그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무부는 로치에 대한 태형 면제 약속은 특별한 경우로 태형에 관한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치는 지난 2016년 7월 싱가포르 시내 홀랜드 빌리지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지점에서 직원을 협박, 3만 싱가포르달러(약 2천500만 원)를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도 협박 메모만으로 은행원을 속인 그는 범행 직후 태국으로 도망쳤고, 태국 경찰에 체포돼 14개월간 복역했다.

태국 당국은 로치를 송환하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를 본국인 캐나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그러나 로치는 경유지인 히스로 공항에서 영국 경찰에 다시 구금됐고 싱가포르는 영국 정부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다.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태형 처벌은 1871년 정식으로 형사소송법령으로 제도화됐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성 범죄자 중 매질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우에만 태형 처벌 대상이 되며,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 또는 사형수는 태형 면제 대상이다.

최대 태형 처벌은 24대다. 18세 미만인 범죄자에게도 태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치 처럼 강도와 돈세탁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6대 이상의 태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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